특검 결론에 김윤옥 여사 진술서 ‘결정적 근거’

특검 결론에 김윤옥 여사 진술서 ‘결정적 근거’

입력 2012-11-14 00:00
업데이트 2012-1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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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ㆍ생활비 지원 등 ‘대통령 일가 사생활’ 진술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지난 13일 제출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진술서가 특검팀의 수사결론 도출에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가 검찰의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재수사라는 점을 감안,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소환 조사를 비롯해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직원 등 관계자 수십 명 소환조사 등 검찰과는 판이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 승인 불허, 사건 관련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난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했고 어렵게 제출받은 진술서에서 ‘대통령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들을 찾아내 최종 결론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김 여사는 부지 매입과 관련, 막내인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명의 신탁 여부와 관련해선, 경제력이 부족한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했으며 명의를 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특검팀이 시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우선 부지 매입 경위와 관련, 김 여사는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되 매입자금 중 6억원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나머지 6억원은 시형씨 명의로 대출받되 김 여사가 소유한 논현동 사저 부지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여기서 김 여사는 시형씨가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서에 밝혔다.

김 여사는 이 진술을 통해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김 여사는 평소 시형씨가 자신으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직업(다스 경영기획팀장), 연령(33세), 소득(연봉 5천만원), 재산상태(자신 소유의 재산이 없었다고 진술) 등에 비춰 10억원이 넘는 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팀은 시형씨의 자금력 유무를 비롯해 평소 생활에 관한 김 여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시형씨는 김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사정이 이렇다면 시형씨를 단순한 명의 수탁자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법상 ‘소유권자는 맞다’고 특검팀은 본 것이다. 또 시형씨가 내곡동 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를 김 여사 등으로부터 신탁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불충분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팀은 이 같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형씨가 사실상 편법 증여를 받은 만큼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 세무 당국의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조치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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