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성추행’ 70대 장애인단체 간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장애인단체 본부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서울 중랑구 B(12)양의 집 등에서 B양과 친구 C(12)양의 가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이 자주 훈계하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양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B양의 진술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에게 ‘아빠가 많이 아프면 내가 돌봐줄 수 있으니 불편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성추행했다. 또 C양에게는 “여자는 너무 살찌면 안 된다. 너는 살을 빼면 예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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