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파열’ 민원 늑장처리 징계 마땅

‘상수도관 파열’ 민원 늑장처리 징계 마땅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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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청공무원 징계취소 청구 기각

상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행정’으로 40여 일간 주민 불편을 겪게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주민 민원을 늑장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A(43)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수도관 파열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시급한 일임에도 시공업체의 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른 부서 전보 발령으로 후임자가 없어 민원 업무가 방치됐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늑장 행정으로 주민들이 40여 일간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담당자인 원고가 다른 동료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청 수도과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8월 춘천시 남면 후동리의 한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처리해 40여 일간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2011년 1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제기한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변경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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