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현대자동차 직원 50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차 직원 62명(전·현직 노조 간부 포함) 가운데 50명이 법원의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사 휴게실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등 1100여 차례에 걸쳐 8억 54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직원 4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1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14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차 직원 62명(전·현직 노조 간부 포함) 가운데 50명이 법원의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사 휴게실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등 1100여 차례에 걸쳐 8억 54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직원 4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1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