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진重 노조상대 손배소 선고 무기한 연기

부산지법, 한진重 노조상대 손배소 선고 무기한 연기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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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가 당초 오는 18일로 잡혔다가 무기한 연기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1억100만원 손배소에 대해 오는 3월8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13일 시작돼 노사간 첨예한 대립 속에 2년여간 지루하게 계속됐던 이들 손배소가 다시 장기 레이스에 들어가게 됐다.

오는 2월 정기 법관 인사가 있어 재판부가 바뀔 경우 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증이 부족하고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 자살 등에 따른 여론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리해고됐다가 재취업한 한진중공업지회 소속 조합원 최강서씨가 지난해 12월21일 손배소를 거론하며 자살했고 야당 국회의원 74명 등 1만7천여명이 부산지법에 손배소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체 생산직 가운데 73%가 가입한 온건성향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로 손배소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향후 재판과정에 노사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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