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은폐’ 삼성전자 작년 녹색기업 재신청

‘불산사고 은폐’ 삼성전자 작년 녹색기업 재신청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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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면제 혜택…개선명령 받으면 지정 취소

불산 누출 사고를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환경 친화적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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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삼성전자 합동감식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29일 오전 경찰 합동감식반 차량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산누출 삼성전자 합동감식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29일 오전 경찰 합동감식반 차량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업장은 그동안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유독물질 지도점검에서 제외됐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녹색경영’이 우수한 기업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ㆍ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ㆍ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9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해 11월4일 녹색기업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8월13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998년 11월 처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 7월, 2007년 11월 등 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속 재지정을 받아 검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렸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12월 재지정 심사를 받았지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재지정을 받기는커녕 지정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진단 결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재지정 신청서를 낸 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도 여전히 녹색기업”이라며 “이번 사고가 재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도ㆍ단속 위주의 환경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돼왔다. 지난해 9월 현재 207개 사업장이 지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심사과정에서 화학물질사고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는지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심사에서 안전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이고 책임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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