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원청업체 처벌 강화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원청업체 처벌 강화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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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원청업체에 가했던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불산(불화수소), 황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등 고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길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하도급 인가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5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구조 변경시 사업주가 공정과 관련한 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부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화학물질사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업환경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각 사업장의 CEO가 안전수칙 준수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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