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 나섰다 숨진 주민 몸에 포탄 파편 흔적

산나물 채취 나섰다 숨진 주민 몸에 포탄 파편 흔적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2일 산나물 채취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60대 주민이 마을 인근 강원도 화천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몸에 포탄 파편 흔적이 발견된 채 숨져 군·경이 수사 중이다.

23일 육군 모 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육군 모 부대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마을 주민 김모(65·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김씨의 몸에서 포탄 파편 흔적이 발견됐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산나물을 채취하러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이 오후 8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김씨가 발견된 곳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공용화기 불발탄이 산재한 곳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산나물 채취에 나선 당일 해당 부대 사격장에서 60㎜ 박격포 사격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 한 관계자는 “사건 현장이 불발탄 산재지역이라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 시신을 수습 중”이라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산나물을 채취하던 김씨가 불발탄이나 60㎜ 박격포 파편 등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