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機 착륙사고 조사] 국토부 “착륙 접근 당시 관제사가 경고한 것은 없었다”

[아시아나機 착륙사고 조사] 국토부 “착륙 접근 당시 관제사가 경고한 것은 없었다”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정호 항공정책실장, 한·미 조사단 ‘논란 사안’ 등 브리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착륙 전 속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관제사의 경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사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블랙박스 분석에서 충돌 16초 전 사고기의 속도는 시속 122㎞로, 권장 속도 157㎞보다 한참 낮아졌다. 당시 엔진 출력은 50%에 그쳤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착륙 접근 당시 관제사가 경고한 것은 없었다”며 “관제사가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조사 중이며, 관제사 책임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실장은 “착륙 허가가 나오면 조종사 책임하에 착륙한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NTSB가 기장이 사고 직후 승객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았다는 승무원의 진술을 발표한 데 대해 “조종사는 관제사와 바로 교신해야 하고 활주로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 대피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꼬리 부분이 잘려 나간 동체가 활주로를 벗어나 360도 회전한 뒤 멈춰 서고도 기장은 관제탑과 교신하느라 승객들을 자리에 그대로 앉혀 놓으라고 승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NTSB 측은 또 항공기 비상사태 때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을 탈출시켜야 하지만, 그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첫 번째 탈출용 슬라이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장과 부기장 좌석이 바뀌어 있었다는 점을 조사하겠다’는 허스먼 위원장의 언급을 소개했다. 최 실장은 이와 관련, “왼쪽 기장석에는 관숙(慣熟)비행하는 조종사가 앉고 오른쪽 부기장석에 교관 조종사가 앉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기종을 바꿔 기장 자격을 취득하는 관숙비행에서 기장석에 앉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우리 측 조사단과 NTSB는 이날 객실 승무원 12명 가운데 환자를 제외한 6명을 합동 면담해 비행 전후 특이사항과 사고 시 상황, 승객 대피 상황,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착륙 1시간 30분 전부터 착륙할 때까지 조종실 음성녹음장치(CVR)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해독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12 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