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한다구요? 20%만 돌려줄게요”
회사원 김모(30·여)씨는 지난달 여름휴가 때 친구들과 1박 2일로 강원도를 여행할 생각으로 펜션을 예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유명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김씨는 예약일인 지난달 20~21일이 여름철 성수기라서 평소보다 비싼 19만 9000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김씨는 쉴 새 없이 내린 장맛비 때문에 나흘 전에 여행을 취소했고 펜션 측으로부터 지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 9000원을 돌려받았다. 황당한 김씨가 환불규정을 문의하자 펜션 측은 “비성수기 때는 금액의 10%가 수수료지만 성수기에는 50%를 공제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는 “성수기에는 예약도 금방 찰 텐데 평소에 비해 과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펜션 예약 관련 소비자의 상담건수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906건이었다. 2010년 1263건, 2011년 2147건, 지난해 2428건을 기록하는 등 펜션의 바가지 요금과 엉터리 환불규정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펜션 50곳의 환불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한 숙박업체 요금 환불규정을 지키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체는 성수기를 기준으로 투숙객이 예약일로부터 7일 전 취소하는 시점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7일 전 취소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고, 5일 전 취소는 30%, 3일 전 취소는 50%,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는 80%를 떼고 환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G펜션은 ‘입실 2주 전에 취소하면 요금의 50%, 9일 전에 취소하면 80%를 공제한다’고 공지하는 등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책정했다. 강원도의 S펜션도 7일 전 취소시 30%, 3일전 취소시 70%의 수수료를 뗀다. 문제는 공정위의 기준이 권고사항에 그쳐 숙박업체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펜션 운영자 최모(39·여)씨는 “관광지 펜션은 여름 한철 장사로 한 해를 사는데 수수료를 높여야 빈방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전국 펜션 90곳의 예약 취소기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취소수수료를 지킨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관련 부처에 기준을 어긴 펜션에 대한 행정지도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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