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비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전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08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한수원 직원 A씨의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설비업체인 H사 송모(52)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위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 같은 인사청탁이 현실화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서 모두 47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송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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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08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한수원 직원 A씨의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설비업체인 H사 송모(52)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위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 같은 인사청탁이 현실화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서 모두 47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송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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