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의대 교수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젊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혀 망신을 당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의 무릎 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모 대학 의대교수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은 B(26)씨 등 20대 여성 2명의 무릎 등 하반신을 30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 해운대역에서 민락역까지 B씨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A씨는 우연히 같은 전동차를 탄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고 이들 경찰관은 해운대 여름경찰서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을 의대교수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잡아떼다가 스마트폰에서 B씨 무릎 사진 등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내려받아 놓은 게 있어서 호기심에 작동시켜봤다”면서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의 무릎 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모 대학 의대교수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은 B(26)씨 등 20대 여성 2명의 무릎 등 하반신을 30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 해운대역에서 민락역까지 B씨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A씨는 우연히 같은 전동차를 탄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고 이들 경찰관은 해운대 여름경찰서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을 의대교수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잡아떼다가 스마트폰에서 B씨 무릎 사진 등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내려받아 놓은 게 있어서 호기심에 작동시켜봤다”면서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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