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유료 온라인 비밀클럽을 통해 음란물 6만4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원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버운영회사에 웹하드 서버를 설치한 뒤 온라인 비밀클럽을 만들어 음란물 6만 4756건을 회원 320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회원 한 명당 한 달에 1만∼1만 8000원의 회비를 받고 월 15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씨의 비밀클럽은 신규 회원이 가입하려면 먼저 가입한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은밀히 관리됐다”고 전했다.
원씨는 또 여고생이 출연하는 일본 음란물 20여건을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씨는 이전에도 음란물을 배포하다 입건된 전과가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성인 PC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버운영회사에 웹하드 서버를 설치한 뒤 온라인 비밀클럽을 만들어 음란물 6만 4756건을 회원 320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회원 한 명당 한 달에 1만∼1만 8000원의 회비를 받고 월 15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씨의 비밀클럽은 신규 회원이 가입하려면 먼저 가입한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은밀히 관리됐다”고 전했다.
원씨는 또 여고생이 출연하는 일본 음란물 20여건을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씨는 이전에도 음란물을 배포하다 입건된 전과가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성인 PC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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