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듯

이상득 전 의원,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듯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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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구금일 1년 2개월 지나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 신청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은 이상득(78) 전 의원 측이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넘기기에 앞서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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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2부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법원이 편한대로 판단하도록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구속된 첫 사례였다.

1심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찬경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할 수도 있다.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신청에 따라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당분간 별다른 활동 없이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폐렴과 안과 질환이 전보다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이 전 의원과 비슷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24일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가 상당히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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