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에 건보료 폭탄, 공제 방법 아직 모르세요?

전월세 폭등에 건보료 폭탄, 공제 방법 아직 모르세요?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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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주택 재계약 시 기존 전월세금의 10%만 보증금 인상액으로 인정 공단에 은행 대출 입증해야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주택과 전월세 등의 재산을 반영하는 부과 방식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전월세 급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해 4월부터 부담 완화를 위해 ‘부채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부채공제 신청자는 단 16가구에 불과했다.

3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근로 소득(월 보수)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주택과 전월세 등의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 점수에 따라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나뉘어 부과된다. 전월세 폭등이 예기치 않은 건보료 급등을 초래하는 셈이다.

부채공제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현재 전월세로 사는 집에서 전월세 기한 만료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을 경우에 한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존 전월세금의 10%까지만 보증금 인상액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증금 인상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채로 충당하면 보증금 인상액 10% 범위에서 부채를 공제한 뒤 건보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모든 전월세금에서 3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건보료를 매긴다.

문제는 대부분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전월세금 목적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채만 인정하고 사채나 한도(일명 마이너스)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려면 같은 주소에서 전월세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 인상분은 전월세금 충당 목적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메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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