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대금이 지급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겨온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여)씨 등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8천800여만원과 2억9천여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시약 납품업자 김모(39)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납품업자 김씨와 짜고 색소를 물에 타 색깔만 같게 만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실제 시약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 4억9천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천여만∼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질병관리본부에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치면서 거액을 개인적으로 챙긴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들에게는 추징금 8천800여만원과 2억9천여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시약 납품업자 김모(39)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납품업자 김씨와 짜고 색소를 물에 타 색깔만 같게 만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실제 시약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 4억9천여만원이 지급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천여만∼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질병관리본부에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치면서 거액을 개인적으로 챙긴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