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점 ‘화마 사각지대’…소방법 개정 시급

원룸·주점 ‘화마 사각지대’…소방법 개정 시급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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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주점, 다방 등은 화재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불이 나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터지기 일쑤다.

13일 오전 2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의 한 상가 건물 2층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이 안타까운 일은 몇 해 사이에 한 두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연례행사처럼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설 면적이 작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화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일종의 ‘화마 사각지대’인 셈이다.

지난 1월 제천시의 4층짜리 원룸에 불이 나 입주자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6월에는 청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09년 5월에는 진천군의 한 단란주점에 불이 나 30대 종업원 등 3명이 숨졌고, 2011년 2월에는 같은 지역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나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주점에서 불이 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뾰족한 예방책은 없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상 600㎡ 미만의 근린 생활시설이나 5층 미만의 원룸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때 필수적인 소화전이나 안전유도등 없이 비상 경보시설만 설치하면 그만이다.

소방 안전관리 책임자를 둬야 하고 자동 화재 탐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600㎡ 이상인 2급 이상 시설과 대조적인 규정이다.

더욱이 유흥업소의 경우 소방관이 직접 시설을 점검했으나 2010년부터 업소 자체적으로 소방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

각 소방서는 특별 소방점검 기간을 선정, 5%가량의 업소만 표본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충북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서 직접 점검 규정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없어졌지만 이 역시 대형 참사를 유발하는 헛점”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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