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 서울신문DB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선고를 받자 민주당이 “대법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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