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악성코드 삽입 도박프로그램 반입

北 악성코드 삽입 도박프로그램 반입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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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활동 공작원에 제작 의뢰… 여권 등 편의 제공 30대 구속

인천경찰청은 29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인 강모(29)씨와 중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불법 사행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로그램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여권·은행통장 등 인적사항을 도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프로그램이 유행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제작 반입된 도박 프로그램은 해킹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의 각종 사이버 테러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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