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사전구속영장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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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등에서 강제구인…1일 수원지법서 영장심사 예정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인장을 집행했다.

대상자는 조 대표 외에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조 대표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국정원은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 대표 등은 앞서 기소된 이 의원 등과 같이 국정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검찰과 국정원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로 불붙은 민심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우위영 전 대변인 등 9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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