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일 잔소리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공기총을 쏴 겁을 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최모(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울산시 북구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온 자신을 아내가 나무라자 이에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던 딸이 말리자 흉기로 두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놀란 아내가 집 밖으로 피신하자 최씨는 자신의 포터 트럭에 있던 공기총을 들고 나와 허공에 쏴 겁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에게 농장이 있는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려고 허가된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씨가 술에서 깨어나면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울산시 북구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온 자신을 아내가 나무라자 이에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던 딸이 말리자 흉기로 두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놀란 아내가 집 밖으로 피신하자 최씨는 자신의 포터 트럭에 있던 공기총을 들고 나와 허공에 쏴 겁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에게 농장이 있는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려고 허가된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씨가 술에서 깨어나면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