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유저 60대女, 3000만원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 복구 요구했다가…

‘리니지’ 유저 60대女, 3000만원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 복구 요구했다가…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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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을 즐기던 60대 여성이 ‘리니지’를 제작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리니지1 게임을 시작했던 6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는 리니지1 게임의 별지 목록 기재 아이템을 원고에게 복구하라”는 내요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게임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게임 고수’ 수준인 70까지 올랐고 지난해 12월에는 게임 속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했다.

인챈트란 게임 아이템의 공격이나 방어 능력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사라질 수 있다.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되는 해당 아이템의 인챈트에 실패한 A씨는 결국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게임 규칙상 엔씨소프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보임에도 A씨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있다”는 내용의 민법 규정을 적용했다.

A씨는 “고가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저가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A씨의 인챈트가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A씨는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면서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특정한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했다.

착오라고 가정해도 3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A씨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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