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정보유출 배후지목 공무원도 곧 소환

檢, 채동욱 정보유출 배후지목 공무원도 곧 소환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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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4일 저녁 소환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전날 저녁 7시께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뒤 자정을 넘겨 돌려보냈다. 조 행정관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요청한 경위와 누구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채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부탁받았다는 청와대의 진상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도 소환해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전날 오후 “조 행정관이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의 조회 요청 경위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며 “조 행정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설명했다. 조 행정관은 직위 해제됐다.

청와대와 조 행정관은 조 국장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된 직후엔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조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발표 내용대로 정보 조회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행정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기록 분석 결과와 조 행정관 진술의 일치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와 조 행정관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해 분석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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