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거실서 이웃인 차모(77·여)씨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구경 5㎜ 공기총을 꺼내들고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빈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송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자 이를 항의하러 송씨 집을 찾아갔다.
송씨는 집으로 피신한 차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송씨는 “홧김에 개를 죽이겠다며 공기총을 꺼내드는 과정에서 만류하는 아내와 몸싸움은 했지만 차씨를 향해 총을 겨누거나 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송씨가 수렵을 목적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52)한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경 5㎜ 공기총은 자가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동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유해 야동동물 포획승인이나 수렵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송씨는 이 같은 절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허가 없이 공기총을 이동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거실서 이웃인 차모(77·여)씨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구경 5㎜ 공기총을 꺼내들고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빈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송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자 이를 항의하러 송씨 집을 찾아갔다.
송씨는 집으로 피신한 차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송씨는 “홧김에 개를 죽이겠다며 공기총을 꺼내드는 과정에서 만류하는 아내와 몸싸움은 했지만 차씨를 향해 총을 겨누거나 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송씨가 수렵을 목적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52)한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경 5㎜ 공기총은 자가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동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유해 야동동물 포획승인이나 수렵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송씨는 이 같은 절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허가 없이 공기총을 이동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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