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묻지마 폭행’ 날벼락…80대 노인 두달째 뇌사상태

길가다 ‘묻지마 폭행’ 날벼락…80대 노인 두달째 뇌사상태

입력 2016-01-15 14:20
수정 2016-0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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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패하자 술 먹고 행패…법원, 가해자 징역 5년 선고

길 가던 80대 노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휘둘러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5일 이런 혐의(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다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3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길가에서 길을 가던 A(87)씨를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취업에 실패하자 소주 3병을 마신 뒤 길을 가다 마주친 A씨에게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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