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위산업 비리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탄유리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군수품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 등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씨를 5일 구속 수감했다.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김씨는 군 재직 중이던 2009년께 총기 실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군수품을 빼낸 직후 군수업체 S사에 취업해 연구소장을 지내며 방탄복, 방탄유리 등 제작에 필요한 실험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특정 업체를 위해 방탄유리 관련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검찰은 방탄유리의 부실 여부, 군 납품 성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김씨의 개인 비리 위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취업한 업체는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에서 방탄복 부실납품 혐의가 드러난 곳이다.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기존 납품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심사를 통과해 납품계약을 따낸 혐의로 대표 등이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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