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를 사랑한 어느 대학생의 그후

30대 유부녀를 사랑한 어느 대학생의 그후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4-01 10:50
업데이트 2016-04-01 17: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별 통보하자 찍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으로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혀

“누나는 내 사랑”

채팅을 통해 만난 연상의 유부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대학생인 김모(21)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4년 갓 성년이 된 19세인 김씨와 30세 유부녀 B(32)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B씨에게는 남편과 네 살배기 아이가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의 순간을 간직하려고 나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마음에 변화가 생긴 B씨가 김씨에게는 이별을 통보했다. 김씨는 충격이 컸다. 진지한 이성교제가 처음이었던 김씨에게 B씨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난달 13일 이별통보를 받은 지 3일 뒤 그동안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찍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 노트북을 찾아 동영상과 사진도 모두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