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 10대女 7년 성추행 목사 2심서 징역 6년→3년 감형

위탁보호 10대女 7년 성추행 목사 2심서 징역 6년→3년 감형

입력 2016-06-04 10:19
수정 2016-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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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극히 불량하지만 합의한 피해자 선처 원해”

자신이 위탁 보호하는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피해 학생의 선처 요청으로 2심에서 형량 절반이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성추행을 일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3년에서 8년 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 재판부는 최하한형을 선고한 셈이다.

A씨는 2003년 7월께 당시 5살이던 B양의 아버지로부터 위탁 양육을 부탁받고 B양과 생활해 왔다.

이전까지 친척집을 전전하며 주위로부터 폭언과 구타까지 당했던 B양이 의지할 사람은 A씨뿐이었다.

하지만 믿었던 A씨도 B양이 12살이 되던 해 야수의 본색을 드러냈다.

2010년 여름 A씨는 어린 B양에게 문화상품권을 줄 테니 사진을 찍자고 환심을 산 뒤 B양의 알몸을 촬영했다.

A씨의 추행은 갈수록 심해져 B양의 몸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까지 시켰다. 그의 악행은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극히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기준상 하한을 징역 5년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던 A씨는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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