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구속 여부 결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이동찬(44)씨가 21일 법원의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씨가 장기간 도주 생활을 했고 증거를 은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씨는 지난해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판·검사 및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금융감독 당국의 단속을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이 4월 말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자 잠적했다가 이달 18일 남양주에서 전격 체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