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들다’ 손도끼 난동에 차량강도 벌인 중국동포

‘살기 힘들다’ 손도끼 난동에 차량강도 벌인 중국동포

입력 2016-06-26 17:20
수정 2016-06-26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상해 등)로 중국동포 유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풍향동의 한 이웃 주민의 주택에서 손도끼를 들고 난동을 피워 지인 A(5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주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해 금품을 훔치다 이를 막아선 차량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 A씨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술김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몸싸움하며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A씨는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었다.

‘신고하겠다’는 A씨의 외침에 도주한 유씨는 약 3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파손해 차량에서 현금 15만원과 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차량 주인에게 제지당했다.

차량 주인을 폭행하고 다시 도망가던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5년 전 방문 비자를 받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 일을 하며 살던 유씨는 최근 일거리가 끊겨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서 깬 유씨는 뒤늦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반성하며 “강제 추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처벌받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