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최순실에 웬 체포영장... 4차례 특검소환에 불응해

구속된 최순실에 웬 체포영장... 4차례 특검소환에 불응해

입력 2017-01-22 10:41
업데이트 2017-0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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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특검 나가도 묵비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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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언 마친 최순실
헌재 증언 마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1.16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줄곧 소환에 불응해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가 4차례나 특검 출석 요청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는 강수를 두는 것이다.

최씨는 그동안 특검의 강압수사나 건강상의 이류 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특검 수사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최씨를 조사해야 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라며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오늘이라도 발부되면 내일 오전에는 최씨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구인을 통해 최씨를 특검에 데려올 수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간 ‘검은 커넥션’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씨 조사 결과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씨가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오전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조사실에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체포영장 기한이 48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최씨가 묵비권으로 버틸 가능성이 다분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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