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안보기밀 갖고 온 탈북민 보상금 4배 올려 10억원

北안보기밀 갖고 온 탈북민 보상금 4배 올려 10억원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3-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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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인사 탈북 유도 조치

국가 안보와 관련해 가치 있는 정보를 갖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2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4배 정도 상향된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민이 국가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 및 군사 장비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상금 한도액은 현행 2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 5000만원에서 10억원, 전차·유도무기는 5000만원에서 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처럼 보상금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통일부는 보상금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면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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