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대 1만 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 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를 월 39만 600원(434만원×0.09)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 4100원(449만원×0.09) 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 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를 월 39만 600원(434만원×0.09)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 4100원(449만원×0.09) 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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