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에티켓’ 두고 주민 갈등
“외출 땐 안아야… 털 안 나오게”단순 경고 넘어 벌금 공지
금연·주차도 과태료 부과 늘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반려동물 관리 철저’라는 제목으로 나붙은 공지문. 복도에서 반려동물이 뛰어다니면 벌금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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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거주자 김모(30·여)씨는 “이런 공지문을 붙이지 않아도 최대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개를 기르는데 페티켓(애견 에티켓)을 명문화해 벌금까지 매긴다니 동물을 기르는 게 죄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말했다. 반면 거주민 이모(57·여)씨는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주는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에 벌금을 물려서라도 자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생활 에티켓’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경고를 넘어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회가 너무 예민해지고 있다는 의견과 상식 없는 일부 거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용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서모(36)씨는 최근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을 했다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 전화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를 신청한 상태다. 금연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씨는 “공동구역은 그나마 이해하는데 내 집에서 담배 한 대를 못 피우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금연구역에 놀이터가 제외돼 있어 걱정”이라며 “옆에서 꼬마들이 노는데 무심하게 담배를 무는 어른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는 경차 주차 구역을 두고 ‘스티커’ 전쟁 중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경차 구역에 지속적으로 중형차를 주차하자 차량에 경고문이 붙기 시작했다. 한 거주민은 “큰 차를 대도 다른 차들이 지나다니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거주민 강모(35)씨는 “공동체의 약속인데 지키지 않는 게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의 후면주차로 저층 주민들이 매연으로 고생한다며 ‘저층 이웃을 위하여 전면주차’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반상회 미참 벌금은 오랜 분란거리로 관리비에 합산해 부과하는 곳도 있다. 반상회가 공동체 자치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미참 벌금은 필요악이라는 주장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걷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다.
에티켓 수준에서 논의되던 ‘노쇼(예약 부도) 고객’에 대해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노쇼 벌금은 10만원이다. 카카오도 모바일 미용실 예약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예약 30분 후 고객이 오지 않으면 결제액의 90%만 환급하고 10%는 점주에게 준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에티켓은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공동체 규범, 규율이 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에티켓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아졌지만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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