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아동노동 규제가 오히려 법적 아동(18세 이하)들을 ‘비공식적 노동시장’으로 내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만 15세 미만 아동노동은 거의 사라졌지만 부모와 후견인이 없는 15∼18세의 경우 상당수가 노동 사각지대에서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초록 우산어린이재단 연구논문 지원사업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유민상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동노동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18세의 경우 부모와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만 건강·안전·윤리를 위협하지 않는 일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5~18세 탈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비공식적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용주의 모욕 속에서 일하거나, 제한된 배달시간에 쫓겨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필요할 때만 쓰고 내쫓는 이른바 ‘꺾기’ 고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15~18세 중에는 본인의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나타나고 있다.
유민상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탈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아동노동의 필요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아동수당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만 15세 미만 아동노동은 거의 사라졌지만 부모와 후견인이 없는 15∼18세의 경우 상당수가 노동 사각지대에서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초록 우산어린이재단 연구논문 지원사업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유민상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동노동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18세의 경우 부모와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만 건강·안전·윤리를 위협하지 않는 일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5~18세 탈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비공식적 일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용주의 모욕 속에서 일하거나, 제한된 배달시간에 쫓겨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필요할 때만 쓰고 내쫓는 이른바 ‘꺾기’ 고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15~18세 중에는 본인의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나타나고 있다.
유민상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탈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아동노동의 필요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아동수당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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