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기존 공소사실 변경 가능성 염두
마스크 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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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근 재판부에 새로 배당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추가 기소 사건의 심리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에 대해선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분간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특검이 삼성에서 미르·K재단에 출연한 걸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직권남용에 관여된 삼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에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선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측에서 2014년 8월∼2016년 5월까지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은 기존 재판과 바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측에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조만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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