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

특검 수사결과…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

입력 2017-03-06 11:12
수정 2017-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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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될 순 없지만…재판관들 심증 형성 좌우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안팎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새로 밝혀진 혐의점들이 심판에 막바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의 이날 발표엔 몇몇 탄핵사유를 뒷받침하거나 전후 맥락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탄핵사유의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씨가 대신 사거나, 4년간 옷·의상실비 3억8천만원을 최씨가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정황도 의심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전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 간의 은밀한 거래와 정부의 추가 특혜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는 최종변론이 끝난 탄핵심판에 직접 증거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참고자료’로는 제출할 수 있다.

국회 측은 가능하면 특검 수사결과를 탄핵심판 막판 주장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헌재도 특검의 결과물을 주시할 것인 만큼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일절 부인하는 만큼 탄핵심판이 이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특검 발표가 끝나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특검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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