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 특검 주장 반박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근혜 대통령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기자단에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2015년 7월24∼25일 이틀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체육 분야의 공익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당부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재단 출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자금을 집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등, 개인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천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통해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 기업이 (중략)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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