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시작. 가결 절차와 관련, 흠결 살펴보겠다. 소추의결서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보겠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아. 탄핵심판은 공직을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은 없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기재되면 돼. 유형별로 기재되지 않은 바 있지만 소추 사실 특정 가능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로 제시됐다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 아니다.
-사건 의결이 아무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 보겠다
=토론 없이 표결 이뤄졌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 없다. 당시 토론 희망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의장이 희망하는 자를 못하게 하지도 않아.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 안으로 표결할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어.
-8인 재판관의 의결이 9인 재판관에게 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관련, 재판관 질병이나 퇴임 후 후임 임명까지의 공백 등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 가능. 헌법과 법률은 이에 대비한 규정 마련. 탄핵 시엔 6인 이상 찬성 7인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9인이 모두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것. 8인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는 데 아무 문제 없어.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 사유 없고 적법 요건에 흠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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