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대통령직 계속 수행,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직 계속 수행,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다”

입력 2017-03-10 11:48
수정 2017-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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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헌법이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수년간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일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특히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특별검사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고도 오히려 말을 바꾸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가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것은 이런 ‘약속 파기’가 헌법의 ‘힘의 원천’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작성하며 탄핵 사유 자체뿐 아니라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헌법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파면 결정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후폭풍보다 어떻게 무거운지를 치밀히 논증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단기적 여론에 휩쓸려 탄핵심판 결론을 내렸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비를 차단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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