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 구속되자 자해하고 커터 칼날을 삼킨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62)가 커터 칼날로 배 부위를 3차례 긁고 칼날을 삼켰다.
A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내가 왜 구속돼야 하냐”면서 법정을 향해 돌진했다가 법정 경위가 제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2㎝가량의 커터 칼날을 주머니에 담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62)가 커터 칼날로 배 부위를 3차례 긁고 칼날을 삼켰다.
A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내가 왜 구속돼야 하냐”면서 법정을 향해 돌진했다가 법정 경위가 제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2㎝가량의 커터 칼날을 주머니에 담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