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朴 전 대통령 소환전에 고영태 일당 수사해야”

최순실 변호인 “朴 전 대통령 소환전에 고영태 일당 수사해야”

입력 2017-03-16 11:20
수정 2017-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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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변호사, 기자회견 갖고 검찰에 촉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인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씨의 기획폭로 등 범행부터 수사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에 고씨 등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에서 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다면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2천여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중 5개의 법정 재생을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의 진술·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며 “이들 일당이 고씨를 중심으로 기획 폭로한 정황들이 녹음내용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에서 고씨의 관세청 간부인사 매관매직 등 범행, 미르·K스포츠재단 장악기도가 누차 확인됐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고씨 등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라면서 “법정에서 한창 공방을 벌이는 상태에서 먼저 탄핵 결정이 나버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 난감한 처지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탄핵 결정문을 분석해본 결과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헌법적으로 표현한 정도로 보여진다”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부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1기 특수본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 고씨의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모자 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되느냐는 다른 공동 정범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고씨 녹음을 보면 폭로 과정에서 현직 검사와 사전접촉한 정황도 나와 있다며 검찰이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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