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5→ 0.03% 강화…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 갱신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분되고,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된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어린이 9인승 통학차량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위험 운전을 뿌리뽑기 위한 음주·난폭·보복·얌체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현재 운전석과 앞좌석에 한정된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올해 말부터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안전띠 착용 경고음 장치의 경우 새 차는 2019년부터, 기존 차량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됐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면허 갱신 주기는 일반 운전자가 10년,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와 스쿨존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현재 승합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9인승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라는 이유로 속도 제한장치를 달지 않아도 됐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은 밖에서도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길이 11m 초과의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20t 초과의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할 계획이다. 사고를 많이 내는 전세버스 보험료 할증률을 30%에서 50%로 높이고, 화물차량 단체 할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방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속도를 시속 50㎞로, 골목길은 시속 30㎞로 줄이는 ‘50-30사업’ 시범지역을 늘리고,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 구간도 확대한다.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생활도로구역’을 법제화하고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4621명) 대비 7.1% 감소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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