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 결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홍가혜씨는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날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박근혜 구속 소식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저 5월 27일 결혼한다”고 알렸다.
그는 “고통 속에 걸어가고 있던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옆지기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려 한다”며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 결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3주기, 3년상을 치르고 위로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결혼이라는 형태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씩 살아가며 채우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그렇게 예쁘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비신랑은 목사님 아들이다. 결혼 관련 절차 등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출국금지 상태라 신혼여행을 1년 뒤에 가기로 아쉽다. 만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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