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경찰관 “인사청탁 안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경찰관 “인사청탁 안 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05 23:36
수정 2017-04-05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2003년 4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가 술에 취해 몰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이 이 사고를 빌미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찰관은 당시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임모 경위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사건으로) 10원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냐”며 청탁설을 부인했다.

임 경위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였지만 문 후보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2003년 당시 문 후보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2006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한 임 경위에게 며칠 뒤 배씨 부부가 병원으로 찾아와 “미안하게 됐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가량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넸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민정소속실 소속 오모 행정관이 두 차례 찾아왔고 두 번째 만남에서 “옛날 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으름장을 놓기에 임 경위는 “그럼 죽이라”고 화를 냈다고 회상했다.

또 오 행정관이 합의금 액수를 묻길래 “돈을 주려면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큼을 주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임 경위는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주기위해 사복 차림으로 김해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배씨는 자기 차에서 내려 “내가 노무현 사돈”이라고 소리치며 임 경위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3차례 했으나 서류상에는 2번만 했다고 기록을 남겨 놨다는 게 임 경위 주장이다.

임 경위는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는데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일반사고 처리를 하라는 명령에 따라 병원비를 자부담했다고 말했다. 임 경위는 배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보관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