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연일 구치소행…내일 박근혜 ‘옥중조사’ 대비

유영하 변호사 연일 구치소행…내일 박근혜 ‘옥중조사’ 대비

입력 2017-04-05 13:36
수정 2017-04-05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검찰 조사 때 유일한 변호인으로 동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연일 방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오전 11시 38분께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그는 다음날 예정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의 2차 구치소 출장 조사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전날 특수본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때 변호인으로 유일하게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유 변호사 외에도 손범규·채명성·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까지 모두 9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는 유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인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이들을 제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지인으로 등록했고 이들이나 이들과 동행한 사람만 접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부터 5일 사이에 이달 2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구치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