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논란’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차별논란’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입력 2017-07-08 15:42
업데이트 2017-07-08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필로폰·코카인·대마 등 마약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을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에이즈 의무검사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한 차별적 제도라면서 폐지를 촉구해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논란 끝에 이런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8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와 성병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