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5년 후 세 번째 고발요청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을 들여다보던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 이후에야 고발에 나서면서 ‘뒷북 고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의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공정위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날인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혐의 위반자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사전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공정거래법 71조 3항 등을 보면 검찰총장이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한 뒤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및 보복출점 의혹을 자체 인지해 압수수색, 피의자 구속을 마친 검찰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친 셈이다. 실제 검찰은 2015년 새만금방조제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과 지난해 산업용 화약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화·고려노벨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그해 3월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 나온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단순하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공정위 조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번 검찰의 고발 요청이 ‘공정위가 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한 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개편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보충 규정이 2013년 7월 신설됐지만 여전히 공정위의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 거래 제재를 강화할 뜻도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전까지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 제도의 효과와 전면 폐지 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계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를 원하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취지여서 반드시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전속고발권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지하되 시점과 보완 방안은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검찰이 정 전 회장 개인의 횡령 및 배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시장의 경쟁 자율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인데 검찰은 개인 비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파격 인사’의 아이콘인 김상조 위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충성경쟁으로 보기도 한다.
서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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