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할 것” 연예인 여친 협박해 돈 뜯어낸 사업가

“동영상 유포할 것” 연예인 여친 협박해 돈 뜯어낸 사업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11 13:53
수정 2017-07-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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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예인 여자친구를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헤어지자는 연예인 여친에 협박한 40대 사업가
헤어지자는 연예인 여친에 협박한 40대 사업가 서울신문 DB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S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K씨는 S씨의 요구에 못 이겨 2015년 1월 1억 6000만원을, 2015년 1월~2016년 6월에는 귀금속, 가방 등 금품 수십여점을 S씨에게 각각 건넸다.

S씨는 2015년 1월 K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K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일은커녕 이민 안 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6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S씨는 작년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000, 월세 6000, 쇼핑 3억, 현금 4000,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 공갈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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