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스닥 상장 계획을 내세워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의류업체 회장 김모(59·여)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의류업체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이사 이모(52)씨 등 1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2∼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461명으로부터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홈쇼핑 업체에 옷을 납품하고 직영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에게 배당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2∼6%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461명으로부터 54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홈쇼핑 업체에 옷을 납품하고 직영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에게 배당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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